[충청일보 사설]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꽤 많다.

충북도의 경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만 해도 어림잡아 13개 정도다.

이들 기관의 정원은 무려 1452명이고, 올해 초 기준으로 1339명이 근무하고 있다.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도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재)충북도문화재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충북여성재단, 충북개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도지사가 대표로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재)충북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모를 거쳐 선임한다.

하지만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표의 경우 도청 공무원으로 명예 퇴직했거나 선거에서 현 도지사의 당선에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과 경영적자,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이들에 대한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지난 2017년 말 2급 상당의 '도민소통 특별보좌관' 자리를 야심차게 신설하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을 내정했다가 선거용 코드인사 논란으로 비화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자진사퇴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주 항공정비(MRO)단지 유치와 이란의 2조원대 오송 투자 무산 등과 관련, 전상헌 전 청장이 지난 2017년 1월 사임한 이후 23여 개월간 공석상태를 맞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에서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해 임명권자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토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 6월 도입됐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인사청문회 도입은 광역단체장의 수용 의지에 달려 있다.

충북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 중 충북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통해 시행중이다.

시·도 산하 기관장의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능력 있고 청렴한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순기능을 한다.

아울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도 있다.

최근 충북도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체안을 마련 중이다.

집행부(도청) 안이 마련되면 도의회 적용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충북연구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개발공사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사례를 만들길 바란다.

아울러 일부 기관은 대표자를 외부에서 뽑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부승진도 고려해 볼만하다.

내부승진이 정착된다면 조직의 안정과 단합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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