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40·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A씨의 아파트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 중 8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다.

 A씨는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져졌다.

 경찰은 A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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