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2배 상향 부과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 홍성소방서는 8월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승요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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