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등 늘어 14만 8610건 453억원

 공공주택 공급 증가와 대형상가 등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세종시 재산세 부과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8610건에 453억원(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억원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 승인이 늘어나면서 지난 해 대비 17.9%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다.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31일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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