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승차권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를 하던 사람이 적발돼 거액의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코레일은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 A씨를 적발해 1000여 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은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곧바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다.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적발된 A씨는 열차 내에선 반환이 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점에 착안, 지인 B씨가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 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승차권을 구매하고 10분이 지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식으로 부정 승차를 했다.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8개월에 거쳐 모두 121번의 부정 승차를 해왔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씨의 이용 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수차례 확인과 추적을 거쳐 부정 승차자인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로부터 부정 승차 121회의 원래 운임 101만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1016만4000원을 징수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다수 선의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한 부정 승차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 승차를 단속,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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