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대형거울, 타이어 품목 신설

 충남 천안시가 지난 1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주민 부담률을 적용해 11년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소폭 인상하거나 배출편의를 위해 일부 품목은 통합하거나 소방관련 법의 개정으로 신설하는 등 시민편의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1일 천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형폐기물 가운데 배출 수수료가 변동된 경우는 일반책상의 경우 양수, 대형이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인상했지만 편수와 소형은 기존 4000원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서랍없는 책상은 3000원으로 신설해 오히려 기존에 가장 적게 내던 4000원보다 사실상 수수료가 인하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2인용 셋트 침대(8000원), 1인용 셋트(5000원), 아기침대 셋트(3000원), 아기침대 매트리스(2000원), 아기침대틀(1000원)은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삭제했다.

 대신 2인용 매트리스 4000원에서 8000원, 1인용 매트리스 3000원에서 6000원, 2인용 침대틀 4000원에서 6000원, 1인용 침대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삭제된 품목을 이 인상규정에 적용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를 버릴 때 1㎏ 이상∼5㎏ 미만 2000원, 5㎏이상∼7㎏ 미만은 3000원, 7㎏ 이상은 40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유리거울도 신설돼 1㎡당 2000원, 사이즈 15 미만 타이어 3000원, 사이즈 20 미만 5000원, 사이즈 20 이상 6000원의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 종량제봉투의 인상도 11년만에 전국 평균 34.5%의 주민부담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 가운데 대형폐기물도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화하고, 일부 품목은 통합시킴으로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다”며 “소화기나 타이어, 대형거울 등 생활주변에 방치된 품목들도 적법하게 배출할 수 있게 돼 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박보겸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