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주거환경 개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오래되고 주변 여건이 바뀐 충북 충주시 금가면 도촌지구 등 5곳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정비됐다.

 시는 최근 열린 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촌지구 등 5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안건이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변경 대상지는 1994~2005년까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도촌지구, 수안보면 수회지구, 대소원면 독정ㆍ만정지구, 중앙탑면 탑평1지구 등이다.

 해당 지구는 주변여건의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했다.

 이에 시는 일부 불합리한 기반시설과 주민 민원을 검토하고, 건축물 허용 용도와 규모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초래한 시설을 과감히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도로계획 변경, 공원ㆍ주차장 변경,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등 총체적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변경 결정안은 주민 공람과 부서 의견청취 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비도시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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