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의뢰서 없어도 2차 의료기관 이용

 충북 충주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쉬워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3차 의료기관이라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도 개정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 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신청서, 처방전 등 서식도 정비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처럼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1100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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