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카드깡을 일삼은 k모씨(47·노동)를 여신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해 물품 거래 없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카드깡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3056만원을 융통한 혐의다.

또 김씨는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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