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 등 포함 19종으로 확대

세종시보건소가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지원되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에 이어 이달부터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또한, 조기진통 지원기간이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세종=장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