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 아청법 등 시행
구체적 자살 방법 제공도 대상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만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충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 25일 오전 5시 52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A씨(39) 등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주소지와 나이가 모두 다른 이들은 숨지기 전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7년 5월 충주지역 한 펜션에선 남성 4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해 7월 청주시 서원구 한 원룸에서도 20~30대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 모두 SNS에서 만나 서로의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전에는 인터넷 등에 동반자 모집 글을 게재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16일부터는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 정보 유통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또 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 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검거를 강화하고, 자살 유발 정보를 근절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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