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ㆍ사진)은 16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법인ㆍ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 1994년 이후 2012년까지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ㆍ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유통 비용은 변함이 없다.

 이에 박 의원은 농안법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했다.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ㆍ수의매매를 위한 산지ㆍ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해 정가ㆍ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도매시장의 거래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

 박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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