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대법원 선고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임 의원은 지난 해 4월 16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관련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단순히 돈 전달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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