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제화
지방이양사무 발굴 당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18일 충청남·북도 지사를 방문해 환담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오후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했다. 김 위원장은 19일엔 허태정 대정광역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는 이틀간 계속되는 충청권 시도지사장 방문면담은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마련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과제별 중간점검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도지사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관련 시·도의 공모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충청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합하고 있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이양사무를 조사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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