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
이종배 의원 발의 내용 포함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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