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보고서 제출 기간
학교마다 상이해 불편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 중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의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교외체험학습의 신청·보고서 제출 기간이 학교마다 달라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불편을 개선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면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권고안은 지난 달 29일 접수돼 이달 31일까지 국민권익위에 권고안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관련 담당자들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권고안대로 따를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권고안 시행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고 학교장이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 규칙을 정해 교육상 필요하다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허가받은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 기간이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로 다양한 데다 안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어왔다.이 같은 이유로 국민신문고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되기도 했다. 또 교외체험학습을 1일 단위로만 운영해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한 반일 연가(4시간)와 연계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국민권익위는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해 이를 안내하고, 필요할 때 반일(4시간)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의 학칙변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권고안 시행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오는 8월까지 의견수렴과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표준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의 학칙변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권고안 시행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오는 8월까지 의견수렴과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표준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