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상반기 인·허가 385건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올해 상반기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27조 및 청주시 건축조례 26조 3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사가 건축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허가·신고)을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상당구는 올 상반기 건축 허가 243건, 인가 142건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에는 동남지구 인·허가로 그 건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김영태 건축과장은 "건축사 업무대행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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