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최근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이를 막기 위한 '아동·노인·장애인 폭력 및 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에만 청주와 진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전남 영암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등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는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자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도는 올해 125억9000여 만원을 들여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등 8개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공공형 전환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성 테스트 등의 자격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학대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전원 집합 교육을 추진한다.

공공기관도 교육 대상의 60% 이상 집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도와 시·군의 합동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안전지킴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시·군에 배치된 '9988 행복지키미'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한다.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폭력·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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