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충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되며,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으로는△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지역에 거주한 지   1개월 이상 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유문종 소방서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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