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차 본회의 통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
중기협동조합법 제정 58년만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충북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1일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북의 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에 결실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정·하유정 의원 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과 비례대표 송미애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충북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매년 공동 구·판매, 생산,보관 등 등 협업 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도에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도 필요함을 건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충북도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충북도의회 지원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택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충북지역에는 39개 협동조합과 조합원사 1628개가 있지만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조합도 있고 다소 어려운 협동조합도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북도의 각종 정책에 녹아들어가 기존에 활성화된 조합은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다소 어려운 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조례제정은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충북에서 시작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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