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40대 법정 구속

[충청일보 진재석기자]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차를 벽돌로 부신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 등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벽돌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그 벽돌을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주택가에서 상가 광고판과 가정집 우편함 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자 벽돌로 순찰차 창문을 10차례 내리쳐 부수고, 운전석에서 내린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지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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