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도의회 청사
옛 중앙초 건립 계기
"직원 보육 부담 해소"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오는 2023년 도의회청사가 도청사 인근의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되는 것을 계기로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10월에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17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102명 중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8.6%(70명)로, 이용하겠다는 응답 31.4%(32명)보다 높게 나왔다.

도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 정부보육료와 별도로 도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 위탁보육비를 199명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 대한 위탁보육비 지원(5세 기준 11만원)은 할 수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9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는 도청 내 공간이 부족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도는 직원의 보육 부담해소, 도가 저출산 문제에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의회청사 신축 이전과 더불어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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