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등 안건 19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11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이번 회기에서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본회의 앞서 열린 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영) 2차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미세먼지 발생 외부요인 뿐만 아니라 내부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유가족의 아픔 치유와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져 이옥규 의원(비례대표)이 '충청북도 공무원 육아문제는 너무 사소한가',  오영탁 의원(단양)이 '지속가능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도비 지원 촉구', 이상식 의원 (청주7)이 '충북의 경쟁력, 생활 속 친일잔재 청산이 우선'을 각각 피력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대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의정활동 결과가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장은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함께 수출규제 품목 확대 및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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