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빈 당진경찰서 송악파출소 순경

 

[기고] 장수빈 당진경찰서 송악파출소 순경

요즈음 동네나 아파트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키우는 반려견은 우리 삶 속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물림 사고'도 급증 하고 있다. 관내에 근무하면서도 개물림 사고를 몇 번 접해 보았는데, 일부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며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산책을 시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간혹 있었다. 반려인들에게는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견주들은 아무리 자신의 반려견이 얌전하다 생각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사고에 대비해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 후 외출을 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외출 시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2020년 3월 21일 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목줄 의무착용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한다.(단, 2개월령~3개월령 사이의 등록대상동물은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외출 시에 목줄은 물론 입마개 까지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무엇이 있을까? 현행법령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의 맹견으로 한정이 되어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 공격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입마개 착용의무가 있는 개체는 위 5종에 한정 된다.

더불어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등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동물 보호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발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형법」 제 266조)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다.

영어로 애완동물인 pet(펫)과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etiquette(에티켓)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 펫티켓. 이제는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은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자세이다. 견주의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주의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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