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가 일몰제 시행에 앞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에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에 대비 미 조성된 근린공원 38개소 중 일부인 8개 공원(잠두봉·새적굴·매봉·원봉·홍골·월명·영운·구룡)에 대해 민간개발에 나선 상태로 특히 구룡공원 개발을 놓고 시민단체와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1개 업체가 응모한 1구역을 놓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26일까지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2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면서 추가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은 2구역도 재공모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와 몸싸움을 벌인 일이 '여성 공무원 인간방패' 논란으로 번지면서 시의 거듭된 사과에도 시민단체가 공세를 이어가자 논란의 대상이 된 여성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민관 거버넌스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행정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녹색청주협의회가 제안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도시공원 개인 토지주 일부가 공원 일몰제 이후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구룡·매봉산공원 등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개인 토지를 등산로 등으로 강제 무료 개방해야 했고 재산권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왔다"며 "도시공원 일몰일을 기점으로 모든 등산로 폐쇄는 물론 인·허가가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개발 사업에 즉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가 민간개발이 가능한 도시공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이를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 등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향후 반대의 주축에 섰던 환경단체인사가 시나 도의 보조금을 매년 수 억원씩 받아 평생직인 사무국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묻고 싶다"며 "이미 산남동 개발 당시부터 두꺼비를 지킨다는 단체의 경우가 그랬고, 현재 구룡산 민간개발을 저지하는 단체도 이를 답습하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몰제 시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와 시민단체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개발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다가 시기를 놓친다면 결국 자동 해제로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난개발이 현실화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격이 될 수 있다.

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고, 그 책임은 시민단체나 토지주가 아닌 청주시가 져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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