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이하 준법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준법운전) 집행을 기피한 A씨의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준법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았으나 관할 준법지원센터에서 6차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을 기피해 왔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지난 19일에 확정돼 처음 부과 받은 징역 8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영호 소장은 "앞으로도 수강명령 집행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자에게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같이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명령 제도는 형법 제62조의 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집행하는 명령으로 성행 개선 및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