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충주경찰서 A경사가 순직 처리된다.

 충주서 관계자는 22일 “인사혁신처에서 A경사에 대한 순직 처리 안건이 가결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경사는 강압적 감찰의 피해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고인은 동료 경찰 B경사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감찰을 받던 중 지난 2017년 10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B경사를 파면 처리하고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현재 B경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4일 청주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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