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 상인회 제출
청주시청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결과 삭제 후 "실수"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결과가 하루만에 삭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사)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달 24일 법원에 냈다.

이 중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달 10일 심문을 종결했다.

이후 지난 15일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종국 결과가 '인용'이라고 게시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루가 지난 16일 결과 내용(인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드림플러스 상인회측은 법원에 결과 삭제에 대해 항의했고 법원측은 "직원이 다른 사건과 혼동해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림플러스 상인회측은 "법원이 당사자가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실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일은 관리단에서 제기한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소송과 연관지으려는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측은 이에 대해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사건이 종결돼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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