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지역 공익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동부27개소, 서부3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자선, 기타 영리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사회일반의 이익(공공의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해 건전한 법인의 운영 유도와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항목으로는 지난해 결산서를 바탕으로 회계집행 내역 및 재산관리(기본,보통)현황, 제장부관리, 임직원 취·해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운용소득 금액의 70%이상을 장학사업 등의 목적사업비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점검결과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장학금 지급등 제규정 제정·운영소홀, 임원의 임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지적된 법인은 시정명령하고 행정처분을 통지 했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장학사업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 법인의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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