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축산분뇨 유출로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 사리면 월현마을 A목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A목장은 지난달 1일 오전 10시쯤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하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고 식수로 사용하던 마을공동관정에서도 냄새가 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목장 퇴비사에 보관중인 가축분뇨 300톤 가량이 축사 주변으로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폐기물을 20톤가량을 축사 주변에 불법 매립한 사실도 확인돼 군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과  건축·초지·축산법 위반여부 등도 검토한다.

이와관련 군은 그동안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반사항을 검토해 분뇨 유출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명령과 고발을 할 방침이다.

A목장은 젓소 6동, 사슴 8동 등 3331㎡ 규모로 9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사(914㎡)도 2동 있다.

군 관계자는 “목장 퇴비사에 쌓아 놓은 가축 배설물이 빗물에 하천으로 흘러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법 등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개별 처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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