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 노동상담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진 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인사노무전문강사인 인장교 노무사를 섭외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사노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대표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당진지역은 제조업 분야에 이어 요식업, 숙박업, 사회복지 서비스업등 산업전반에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사업경영 못지 않게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노동상담소를 내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소홀한 부분이 컸다.

 이에 당진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기초 산업재해, 새롭게 바뀐 노무관련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첫 번째 강좌를 요양업 시설장과 사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에는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요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한 인사노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고3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예비취업자들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당진시 양승현 노동상담소장은 "그동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 법률지원 서비스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와 노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노사갈등의 사전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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