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189억원 상당...판매중지 조치

SNS 등 온라인망을 이용해 해외특정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4∼6월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해 위조 의심 게시물 5만4084건을 적발하고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가방(1만7421건), 의류(1만2098건), 신발(1만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여름 휴가철 특수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이 있는 선글라스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발견돼 판매 중지 조치했다.

위조 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 때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 제작' 등의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를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이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사업자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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