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책임 인정 절대 불가"
유가족 "인정 없인 합의 안돼"
민사소송 땐 갈등 장기화 우려
정부도 특별교부세 확답 안해

[충청일보=지역종합]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인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책임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충북도가 벌이는 공방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유가족 측은 도가 배상금 지급에 앞서 참사에 대한 이 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충북도는 '위로금'이라고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

양측 간 협상이 올해 5월 초 이후 2개월 넘게 재개되지 않으면서 '출구 없는 대결' 국면이 지속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협상에서 유가족 측은 '도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담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지난 5월 다시 통보받은 충북도는 "유가족이 '지사의 책임 인정'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화재 참사 당시 부실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마저 불투명해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도는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 총 75억여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태껏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낸 세금만으로 75억여 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위로금 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지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종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유무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가족은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간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에서 충북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충북도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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