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이사진 전원사퇴"
우 이사장 "법령 근거 없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충청일보 배명식·충주=이현기자]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충북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소유)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충주시교육지원청은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2일 오후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의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불응'을 처분 사유 및 근거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2016년 9월, 2017년 3월 두 차례의 신명학원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당사자 처분 요구를 신명학원이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비롯해 특정감사 이후의 경과를 별지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이사장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지서를 받는 대로 이사 자격이 상실된다.

충북 도내에서 대학교 법인을 제외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20개이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비리 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충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명학원 사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 및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 특정감사의 배경·과정의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던 우 이사장은 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이사장은 학교 폭력 가해 교사가 오히려 탄원을 제출해 부당한 감사가 시작됐으며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가 끝난 뒤에는 당사자(교장) 2명이 퇴직하거나 평교사로 복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대상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교육청이 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를 근거로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이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상황에서 청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4월 18일 이 학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자 우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월 학교법인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절차는 충주교육청이 밟았다.

도교육청은 앞서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했다. 그 후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충북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김 교육감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