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세계무술공원 내 테마파크
특정업체에 불법 사용허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민간 업체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용료 산정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 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A업체가 사용하게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 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 해 4월 개장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A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부지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A업체가 사용할 토지면적을 14만㎡로 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충주시는 자체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면으로 대략적으로만 확인한 후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의 요구로 충주시가 A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은 1만2324㎡ 더 넓은 15만2324㎡에 달했다.

충주시는 올해 4월에야 초과 사용 면적 1만2324㎡에 대한 변상금 4400만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7천900만원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417명이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를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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