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521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84곳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모두 10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4곳 △건강진단 미실시 34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표시사항 위반 6곳 등이다.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청지역 위반 사례를 보면 세종 3개업체가 신고없이 시설 철거, 1개업체가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청주 2개업체는 폐업 미신고, 1개 업체는 벌크 생닭을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음성1개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또다른 업체는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로 적발됐다. 공주의 1개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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