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주차요금 징수유예 확대 시범운영

[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축제 기간과 연계해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점심 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만 실시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휴일에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징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은 종전처럼 토요일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번 단속 기준 완화와 주차요금 징수 유예 시범 운영은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로 인해 부여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주차 단속 피로감을 해소하고 상권과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역 상권 및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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