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가해 차량의 소유자

 

가해 차량의 운전자

S 보험회사

 

H 보험회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S 보험회사

H 보험회사

피해자 손해

대인배상Ⅰ으로 보상

대인배상Ⅱ로 보상

피해 차량 손해

보상하지 않음

대물배상으로 보상

※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H 보험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대인배상 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재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 보상하지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책임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배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③ 제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한다.

▶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인배상Ⅱ로 보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보상

 

[알아가기]

현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 가능한 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만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 및 소송 실무에서 대인배상Ⅰ을 책임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한 ‘운전 가능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2,000만원까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 가능한 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한다.

본인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가입을 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가능한 자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고 운전 가능한 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운전하기 바로 전날까지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여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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