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이상 전신 눌려 질식 추정"
고씨 현 남편 피의자 신분 소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하고, 고씨의 현 남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고씨의 의붓아들 A군(5)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통보받은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A군이 사망한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는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자연사, 과실치사,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왔다고 말했다.

또 A군의 의문사에 대해 '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일부 언론이 사건 당일 A군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타살 의혹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전했다.

목 부분에 멍 자국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군이 사망한 뒤 시반이 형성되면서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에서 경부 압박이나 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군 목 부위의 긁힌 자국은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부 언론은 A군이 사망했을 당시 119구급대원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 고씨의 현재 남편 B씨(37)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그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진술이나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B씨는 최근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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