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임 의원을 제명했다.

임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과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이 낙마 위기에 처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원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임 의원의 낙마로 32석이었던 충북도의회 의석은 31석으로 줄었다.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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