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자율자동차
상용화 거점도시 성장 기대
해마다 25개 가량 기업 유치
222명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종시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 계획이다.

특히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해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꼐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특구 지정을 통해 매년 25개 가량의 기업을 유치하고, 222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4년간 지정된 특구의 면적은 세종테크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5.23㎢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험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서울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 버스 실증 등을 통해 자율 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특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는 운수 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려운 상태다.이에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가 부여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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