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에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지역위원장)은 24일 이런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객행위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돼 왔다. 

이로인해 도우미를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술판매 등을 강요해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지역의 영세 노래방 업주들이 호소해왔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해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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