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령 위반은 있었지만 특혜 없어 재공고 필요성 無"
업체 측 "집행기관이 법 위반 감사원 이의 신청" 강경 대응

[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속보=경찰청이 제천 수련원 식당 임대 특혜의혹과 관련해 법령은 위반했지만 특혜는 없었기에 다시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보 7월 22일자 3면>

업체 측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넘어 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며 감사원에 이의를 신청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천수련원 임대 논란과 관련 지난 22 일 경찰청 계약심의 자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했다.

자문위원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이 내용을 변경해 재공고를 한 것은 법령을 위반 한 것이 맞다.

그럼에도 2차 공고가 입찰자들에게 공정한 입찰이 됐고, 특정업체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는 자체 유권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공고는 3개업체가 참여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며 이제 와서 또다시 업체를 선정한다면 법적 안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비슷한 판례가있다.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청과 상의에 조달청에 정식으로 질의해 문서로 답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업체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측은 경찰청이 2차 공고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만큼 신규공고를 내는 것이 맞다 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넘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하지못하다. 감사원에 이의를 신청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겠다 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 경찰청 제천수련원 식당 임대 1차 공고를 조달청 온비드(공매사이트)에 냈다.

당시 입찰에는 두 업체가 참여했는데 경찰청은 공지한 적도 없는 정량평가(85%) 미달을 이유로 두 곳을 모두 탈락시켰다.

또 최종 점수결과를 온비드에 게재하면서 입찰 업체들의 점수를 누락시킨 바 있다.

지난 2일 2차 재공고에서는 1차 공고에 비해 평가기준 점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평가기준을 변경해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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