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 기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충북의 스마트 안전, 세종의 자율주행,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충청권에서 충북과 세종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

정부가 올해 초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이후 또 다른 선물을 지역에 선사한 것이다.

두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충북의 첫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1년 후반기쯤 충북혁신도시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들어선다.

이곳에서 무선 제어·차단 가스용품 기술개발과 평가, 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도는 특구가 가동되면 제품개발을 통한 무선 제어·차단 가스용품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구사업 추진을 통해 8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8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 , 575명의 취업유발효과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무선 제어·차단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신산업 창출, 향후 국회 수출 및 신기술의 타 분야 보급 확산도 전망된다.

관련 기업의 유치도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부문 규제자유구역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매년 25개가량의 기업을 유치하고, 222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4년간 지정된 특구의 면적은 세종테크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5.23㎢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험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서울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 버스 실증 등을 통해 자율 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특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세종시가 규제자유특구를 꼼꼼하게 잘 추진해 더 잘사는 지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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