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충청산책]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리콜하자는 취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넘은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고, 청와대도 이에 대해 답변을 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할 때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봤을 때 자신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먹고살기 빠듯한데 국회의원들은 몇 달째 빈둥빈둥 놀고먹으며 쌈박질만 해도 꼬박꼬박 많은 월급을 받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 산불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등 민생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져도 나 몰라라 하는 국회를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나?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들만의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제도다. 한편으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미 2007년에 주민소환제를 시작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에 리콜을 할 수 있도록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개헌 논의도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파행을 멈추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풀이해도 무방하다. 국회가 장기 파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피곤할 뿐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일 안 하고 노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당장 리콜하지 못하지만 이제 10개월 남은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 정권을 교체한 지 벌써 3년차다. 여야 기존 정치 세력 모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이를 만회할 기회가 있을 때 잘하길 바란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찬성하는 측은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광역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도 있다. 이미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어도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도 세비는 또박또박 챙기는 국회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여야가 겨우 생색만 낸 꼴이다.

따지자면 '일하는 국회법'이란 용어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나랏일 하라고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오죽이나 놀고 먹었으면, 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려고 할까, 참으로 낯부끄럽다. 직무유기를 넘어 무위도식하는 국회의 고질적 악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소환제 도입도 이참에 결단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은 80%에 육박한다.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잘 형성된 만큼 유야무야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제가 작동하는데 국회의원만 예외여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 않은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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