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7세 미만…1만여 명 월 10만원

 충북 충주시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출생 이후)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대상 아동 가정에 지급된다.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신청 가구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ㆍ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급 대상이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원으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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