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선정된 A씨 "의혹 재기된 만큼 재평가 받고 싶다" 뜻 밝혀

속보=경찰청 제천 수련원 식당 임대가 신규공고로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본보 7월 22·25일자 3면>

경찰청 제천수련원 측에 따르면 '경찰청 제천 수련원' 식당 임대 2차 입찰공고에 낙찰된 A씨가 지난 26일 수련원을 찾아와 "수련원 임대공고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떳떳하게 재평가를 받고 싶다"며 신규공고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1차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도 신규공고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련원 측은 이를 검토 한 후 합당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규공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련원 측은 만약 신규공고가 추진될 경우, 평가기준은 일부 바뀔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련원 관계자는 "임대 공고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를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해 논 상태지만 답변이 너무 오래 걸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입찰 업체 모두가 신규공고를 통해 재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있어  최종 결정자인 청장님의 의견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일 경찰청 제천 수련원 식당 임대 공고 2차 입찰에서 93.97점을 얻어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경찰정이 1차 공고에 비해 평가기준 점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평가기준을 바꿔 재공고를 내 논란이 됐다.

2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입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초의 입찰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천=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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