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지역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기본합의를 본 가운데 공공성과 버스회사의 투명성, 경영 효율성 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7차 회의에서 운수업체의 결단과 기득권 포기로 민감한 인력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먼저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인건비도 상한액도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를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고,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철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앞서 6차례 회의에서는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와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했다.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시키기로 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존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 책임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정행위 2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 및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인력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 등 채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합의했다.

오는 8월 열리는 8차 회의에서는 미 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연료비,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정비비, 적정이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준공영제 도입시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할 예산 규모를 결정할 핵심적 요소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들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몇몇 광역시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서비스의 개선, 노선의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면 일부 버스업체의 지원금 착복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제도도입에 앞서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성과 버스회사의 투명성, 경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동의하에 제도 도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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