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만139건의 14.6%
하루 평균 298.7건 접수
충북 1만871·충남 8545
대전 7494·세종 2360 순

[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충청권에서 2만9000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전국 신고건수 20만139건의 14.6%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충청권에서 모두 2만9270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0건에 육박하는 298.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지역별로는 충북 1만871건, 충남 8545건, 대전 7494건, 세종 2360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또한 지난 6월 17개 시도에서 주민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군·구를 따로 뽑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국 조사대상 51개 구역 안의 4대 주·정차 금지 장소 2792곳 가운데 928곳(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서구 둔산동이 주·정차 금지장소 208곳 중 88곳(42.4%)에서 불법 주·정차가 적발돼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 나성동·어진동·한솔동(34.4%), 충북 청주시 복대동(17.3%), 충남 천안시 중앙동(18.9%)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유형별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40.2%)의 위반 비율이 제일 높았고 주거지역 30.5%, 업무지역 28.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5.3%(3만565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9.1%(1만8276건) 순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방청과 함께 8월 중으로 4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에 대한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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