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홍성지청에 '지역광고업체 강요 금품수수 및 사문서위조'혐의

[서천=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서천군 '서천사랑시민모임(이하 서사모)'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를 '금품강요 수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사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서천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이를 이용 옥외광고물에 대한 무등록 및 무자격자임에도 이력 및 학력을 대부분 거짓으로 제출,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 명예감독직을 요구해 임명됐다.

 A씨는 이 직을 이용해 서천군 광고업자 및 시공사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고, 200만~400만원을 2~3곳 업체에서 디자인 변경 명목으로 받았다.

 실제 지난 2014년 서천군 금강변 라온제나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조형물 및 간판 사업자들로부터 200만원에서 400만원 상당을 강요해 받아냈다.

 또 지역업체가 낙찰받은 충남도민체전 홍보용 아치간판 설치사업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20%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을 A씨와 친분이 있는 타 지역 광고업자가 2700만원 상당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은폐키 위해 서천지역광고협회 회원들을 동원해 시간당 1만8000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 지역업체 입찰에 따른 편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빈 서사모 대표는 "충남도민체전 종료 직후 A씨의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지역 광고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련 증언 및 증거들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산의 거리 정비 사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제보를 받았지만 시민단체간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어 묵과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피해가 있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목적이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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